인사발령 통지(전문관)
게시일
2020.04.02.
조회수
820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24)
담당자
권한성
붙임파일

전문관 지정에 관한 인사발령입니다.



[참 고]

- 필수보직기간(4년) 기준일 : 직위 보직일

  * 다만, 직위 신설 후 전보로 인한 최초 보직자부터 적용.

  * 전문관 지정일이 아님.


- 수당 및 경력가점 적용일 : 전문관 선발일

  * 문체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2, 문체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가점평정 참고


- 전문관 지정 후 업무분장으로 전문관 업무 미수행시

  (가점) 전문직위 근무성적평정 가점 삭제

  (수당) 전문직위 수당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