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게시일
2020.06.25.
조회수
4176
담당부서
전통문화과(044-203-2551)
담당자
이동융
붙임파일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2020624()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 이순신 영정 철거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6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며,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안내 : 전통문화과 사무관 이동융(044-20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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