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0.06.15.
조회수
3577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8)
담당자
도현덕
붙임파일

 

예술인,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예술인 지원 대상 요건 대한 언론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0615() 자 경향신문은 006면에서 예술인 위한 긴급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 10~11, 12~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 포함)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2~’201월 기간 중 월 5일 이상(10) 노무를 제공한 자이거나 는 월 25만 원(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1910~11)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문의안내 :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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