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 법률(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5.09.15.
조회수
5441
담당부서
관광개발기획과(044-203-2873)
담당자
송수혜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산악관광진흥구역 법률(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15일 자 경향신문 12면의 <산림청·환경부 “불가”했는데 ‘산악관광진흥법’ 밀어붙였다> 제하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는 문체부가 산림청과 환경부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입법을 강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4조에서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은 대상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도입 예정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산악관광진흥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 중첩적인 규제로 묶여있는 산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악관광 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 제도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법률안은 환경부, 산림청 등 주요 부처 간 사전 이견 조정을 거쳐 발표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산업 육성대책’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던 것임을 알려드리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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