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제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70호)
게시일
2012.04.05.
조회수
3192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2-3704-9073)
담당자
채희각
시행일
2012.04.01.
붙임파일
청렴옴부즈만 제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70호)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170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