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업무 위탁기관 지정
게시일
2010.07.01.
조회수
3177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시행일
2010.06.25.
붙임파일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업무 위탁기관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고시 제2010-22호(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위탁기관 지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