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게시일
2010.03.25.
조회수
3530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704-9855)
담당자
오주현
시행일
2010.03.25.
붙임파일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100325).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