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령
게시일
2022.06.21.
조회수
514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1)
담당자
김세훈
시행일
2022.06.21.
붙임파일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령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4호(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일부개정).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