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운영규정 등 폐지훈령(일괄폐지)
게시일
2009.09.01.
조회수
2722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5)
담당자
유선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훈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훈령을 일괄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3.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칙」
4.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보존관리규정」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