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게시일
- 2012.12.20..
- 조회수
- 3345
- 담당부서
-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314)
- 담당자
- 김현순
- 시행일
- 2012.12.20.
- 붙임파일
1. 개정방향 및 이유
< 개정 방향 >
◈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녹색전문기업 확인요건 완화(녹색 매출액 비중 30%→ 20%)
◈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대상 및 기준 개선
◈ 녹색인증심의원회·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 개선
ㅇ 녹색인증기술이 기업의 실제 매출로 연계되도록 녹색인증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 제17차 녹색위 VIP 보고를 통해 확정되어, 현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저탄소녹색성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12.12.11, 국무회의 상정 예정)
ㅇ 녹색금융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을 완화
* 녹색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 (현행) 30% 이상 → (개정안) 20% 이상
ㅇ 산업기술 추세 및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범위·기술수준 개선
* (6.1∼30) 신문 공고 및 녹색인증 대상 업종별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 (7.1∼31) 총괄작업반 검토 → (9.13∼14) 분야별 평가 전문위원회 검증
ㅇ 녹색인증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인증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등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ㅇ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에 따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
ㅇ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 마련(안 별표 3)
ㅇ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 완화(안 제23조제3항, 별표 3)
ㅇ 녹색기술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안 별표 1)
ㅇ 녹색사업의 범위 확대(안 별표 2)
ㅇ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개선(안 별표 4)
ㅇ 녹색인증 표시 변경(안 별표 5)
ㅇ 녹색인증 운영기관의 구성·운영절차 개선(안 제8조제3항, 제20제2항)
< 개정 방향 >
◈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녹색전문기업 확인요건 완화(녹색 매출액 비중 30%→ 20%)
◈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대상 및 기준 개선
◈ 녹색인증심의원회·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 개선
ㅇ 녹색인증기술이 기업의 실제 매출로 연계되도록 녹색인증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 제17차 녹색위 VIP 보고를 통해 확정되어, 현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저탄소녹색성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12.12.11, 국무회의 상정 예정)
ㅇ 녹색금융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을 완화
* 녹색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 (현행) 30% 이상 → (개정안) 20% 이상
ㅇ 산업기술 추세 및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범위·기술수준 개선
* (6.1∼30) 신문 공고 및 녹색인증 대상 업종별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 (7.1∼31) 총괄작업반 검토 → (9.13∼14) 분야별 평가 전문위원회 검증
ㅇ 녹색인증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인증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등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ㅇ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에 따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
ㅇ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 마련(안 별표 3)
ㅇ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 완화(안 제23조제3항, 별표 3)
ㅇ 녹색기술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안 별표 1)
ㅇ 녹색사업의 범위 확대(안 별표 2)
ㅇ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개선(안 별표 4)
ㅇ 녹색인증 표시 변경(안 별표 5)
ㅇ 녹색인증 운영기관의 구성·운영절차 개선(안 제8조제3항, 제20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