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업무 위탁기관 지정
- 게시일
- 2012.12.26..
- 조회수
- 3562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02-3704-9681)
- 담당자
- 이향순
- 시행일
- 2012.12.26.
- 붙임파일
1. 위탁기관명: (사)한국저작권단체엽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 위탁범위
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
외) 수거 폐기 또는 삭제
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또는 삭제
3. 위탁근거: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4. 위탁기간: 2013.1.1 ~ 2014.12.31. (위탁기간 중에 저작권 보호체계의 변동 등으로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이전 에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2. 위탁범위
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
외) 수거 폐기 또는 삭제
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또는 삭제
3. 위탁근거: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4. 위탁기간: 2013.1.1 ~ 2014.12.31. (위탁기간 중에 저작권 보호체계의 변동 등으로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이전 에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