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홍보담당관
법인체명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
설립일
2002.10.10.
대표자
김흥기
시도명
서울
전화
02-2273-3003
팩스
 
근거법령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홈페이지
 
설립목적
본협회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해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1. 회원 공동의 관심 수렴 및 정보교환
2.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세미나 개최
3. 회원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4.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업과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활동
5. 커뮤니케이션 고나련 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6. 사보창간 및 발간 업무 지원
7. 관련 기관 과 유관단체 또는 소속 회원사와의 상호 협력사업
8.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각종 계몽 및 계도사업
9. 해외 유관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 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