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문화산업과
법인체명
사단법인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설립일
1999.12.24.
대표자
양영두
시도명
전북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본회는 충․효․열의 정신을 계승하고 사선문화제전을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향토 민속문화의 전승보존과 사선대의 큰 발전 및 성미산성등 개발사업과 지역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충․효․열의 정신 선양사업과 향토문화 발전 계승을 위한 사업
○ 사선문화제전 문화예술행사
○ 민속문화의 발굴과 육성
○ 사선문화제 발전을 위한 소충․사선문화상 시상과 출판, 공연, 교육장학사업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외 사업
○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설 「상훈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