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대구시청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대구남구스포츠클럽
설립일
2017.11.07.
대표자
조재구
시도명
대구
전화
053-476-7330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① 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회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프로그램·지도자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심신발달 및 우수 선수 발굴 등의 성과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은 모집하는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있어 지역주민 다수의 이익 제공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사업
∘소속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연간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