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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재단법인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시니어 무브먼트 파트너스 재단
설립일
2005.04.07.
대표자
조규청
시도명
경기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시니어 무브먼트 활동을 체계화함으로서 스포츠 정보는 물론 시니어 스포츠산업의 확대와 시니어 무브먼트 문화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사업
- 시니어 무브먼트 분야별 스포츠지도사 배출
- 시니어 무브먼트를 통한 건강운동 기자재 보급사업
- 시니어를 위한 공간 활용 및 시니어타운 사업
- 시니어 무브먼트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 각종 국가 기관 연계 교육 및 위탁운영
- 국제(전국) 시니어 무브먼트 대회 개최
-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기타 관련 사업 확대
- 그 외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