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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재단법인
소관부서
문화산업과
법인체명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설립일
2015.10.06.
대표자
박성일
시도명
전북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예술인력 육성을 통한 완주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 완주군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 완주군의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
○ 완주군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제안
○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발굴・육성과 보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