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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재단법인
소관부서
문화산업과
법인체명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설립일
2021.05.20.
대표자
권익현
시도명
전북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이 재단은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을 통한 부안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o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o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o 각종 문화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업
o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o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발굴 및 연구지원 개발
o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o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사업
o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