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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여성영화인모임
설립일
2001.03.22.
대표자
채윤희
시도명
서울
전화
02-723-1087
팩스
02-725-1087 
근거법령
 
홈페이지
http://www.wifilm.com
설립목적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여성영화인의 저변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의 선과 이익에 기여함 
주요사업
1. 여성영화인 인력은행 운영
2. 여성영화인력 양성 및 여성영화인 재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3. 국내외 여성영화인의 작품에 대한 국내외 배급 및 상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