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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국제체육과
법인체명
대한요트협회
설립일
2006.04.21.
대표자
박순호
시도명
서울
전화
02-420-4392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http://www.ksaf.org
설립목적
? 셀링 및 요트경기를 널리 보급하여 스포츠정신을 함양 하고 국민 체력을 향상케 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상 하여 국위선양 및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1. 세일링 및 요트경기의 기본방침의 결정
2. 국제경기대회 및 국제회의 개최
3. 전국규모의 각종대회의 주최 주관
4. 요트경기인의 관리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