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줄수록 아름답습니다! 열 살을 맞은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게시일
2010.05.04.
조회수
5337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8)
담당자
조수빈

 열 번째 생일을 맞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에서 ‘저작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감자이다. 그 동안 한국의 소위‘정보산업 강국’이라는 명성은 동시에 ‘저작권 우선 감시 대상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난 몇 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에 집중했으며, 이 수많은 노력들은 드디어 지난해 결실을 맺었다. 이제 한국은 ‘감시 대상국’이 아닌 ‘보호국’으로서 첫 걸음마를 내딛고 있다. 그 출발선에 선 우리에게 이번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열 번째 생일, 두 가지 행사

4월26일 올해로 벌써 열 번째를 맞는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에 두 가지 행사가 열렸다. 먼저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뒤이어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야외전시행사가 진행되었다.


제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식

제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식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념식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강수정씨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었다. 유인촌 장관, 전병헌 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저작권 홍보대사 김태원 씨와 남희석 씨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저작권 공로상 시상, 청년강사 위촉, 저작권원격교육 사이트 오프닝, 홍보대사 위촉 및 저작권노래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원격교육 사이트’는 시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편리하게 교육을 이용하게 하고자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유인촌 장관이 직접 첫 번째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저작권 원격 교육 사이트에 가입하는 유인촌 장관

저작권 원격 교육 사이트에 가입하는 유인촌 장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된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는 ‘표절을 하지 않으려고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지 않는다’는 농담 섞인 소개로 회의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기념식에서는 김태원 씨는 작사,작곡하고 부활이 노래한 저작권 노래 <지켜야 합니다>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김태원씨는 시민들이 무료로 듣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곡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아름다운 선율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김태원씨의 모습이, 이날만큼은 ‘국민 할매’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진지하고 멋있었다.


기념식이 끝나고 모두들 여러 전시부스가 세워진 청계광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미 청계광장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김태원씨의 가두캠페인에 이어 카피제로 캠페인의 홍보대사인 남희석 씨가 시민 한 명 한 명 사인을 해주고 기념품을 나누어주었다. 행사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점심시간을 틈타 나온 회사원들과 청계광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북적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나눠준 기념 티셔츠로 벌써 갈아입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부스 뒤쪽에는 카페테리아가 설치되 시민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쉴 곳을 제공했다.


홍보대사 김태원과 남희석

홍보대사 김태원과 남희석 ⓒ 한국저작권위원회, 장윤경


청계광장 가득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청계광장 가득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 장윤경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것은 이색적이었다. 기념품도 확인하고 책자도 읽어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것은 이색적이었다. 기념품도 확인하고 책자도 읽어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 장윤경


왜 하필 저작권인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저작물을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배우나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이나, 특허나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다른 권리들과는 다르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작권이 생기고, 또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올바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둘째,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셋째, 저작권법상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넷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제목과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 허락을 받는다.

다섯째,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저작자 표시, 저작물의 제목 등을 명확히 하고 쓴다.


이런 꼼꼼한 과정을 통해서 이용자가 저작권을 보호해야만, 추후 이용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점점 더 똑똑해져야 하는 저작물 이용자. 비록 조금 귀찮고 부담스럽더라도, 보호해야만 하는 권리이기에 더욱 철저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 보호, 우측 통행…. 문화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들은 이것뿐일까?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올바른 인식과 정당한 대가의 지불은 저작권 보호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저작권 보호, 문화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키워드임을 모두 잊지 말자.


글/장윤경(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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