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대한 법률」제정
- 게시일
- 2017.05.30.
- 조회수
- 2397
- 담당부서
-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5)
- 담당자
- 한정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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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7-2 |
담당부서
작성자 |
예술정책관/시각예술디자인과
(한정아 주무관/hanjanga@korea.kr/044-203-2755)
(김지은 사무관/kimji24@korea.kr/044-203-2756)
(신은향 과장/hyang972@korea.kr/044-203-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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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대한 법률」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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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미술품 위작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16.10.6),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
○ 추진기간 : '17.1월 ~ 제정 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제도화
· (불공정행위 개선) 화랑업·미술품경매업 등록, 기타판매업 신고, 감정업 등록
· (감정·경매 등 유통업자) ①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②일정 금액 이상 유통 시 계약서·미술품 보증서 발급 ③거래 내역 관리 의무
· (경매업자) ①낙찰가·경락대금 보고 및 공시 ②자사경매 등 참여금지 ③이해관계자 경매 사전 공지 의무
· (감정업자) ①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②표준감정서 사용 ③이해관계자의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
- 위작 미술품 유통 방지 · △위작 미술품 수거, △위작 제작 목적으로 보관·소지 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등), △위작 제작·유통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등)
○ 추진현황
- 미술계 의견 수렴(‘16. 6. ~ 10월)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 발표(‘16.10.6)
- 관계기관 협의(‘16. 12.)
- 입법예고(‘16. 12.~‘17. 1.) * 공청회 : ’16. 12. 28
- 국조실 규제심사(‘17. 4. ~ 5.)
- 법제처 심사(‘17. 6. ~ 11.) -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17. 12.)
○ 향후계획
- 국회 심사 및 의결(‘19년 상반기)
- 법률 시행(‘19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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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현성 사무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최종 결재자 : 조윤선 장관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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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직급 |
수행기간 |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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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혜진 |
6급 |
2016.12.~2017.12.4. |
법안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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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윤지숙 |
6급 |
2017.12.5.~2018.7.2. |
법안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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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홍열 |
6급 |
2018.7.3.~2018.12.9. |
법안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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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한정아 |
6급 |
2018.12.10.~ |
법안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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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현성 |
5급 |
2016.12.~2017.5.31. |
법안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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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지은 |
5급 |
2017.6.1.~ |
법안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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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신은향 |
4급 |
2016.12.~ |
법안 관련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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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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