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게시일
2019.01.24.
조회수
7341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담당자
주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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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정부는 ’19.1.24()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 추진키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①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확대)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


(신속 삭제·차단)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를 하여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9.5.25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내 처리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우선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모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향후 「상시 전자심의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할 계획


- 상시 신고접수 및 ‘24시간이내 심의지원을 위해 방심위의 현 디지털성범죄대응팀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한다.


-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기존 해당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하도록 엄정히 대응한다.(‘18.12.18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


-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필터링의 공적 기능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불법음란물 차단 통합DB 구축·제공)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구축하고,


* 영상물의 내용적 특징(오디오, 그래픽 등)을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한 값으로 원본 영상물이 변형·편집되는 경우에도 차단 가능


- 이와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법적 규제 강화)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19년내)


-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를「범죄수익은닉규제법*」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16.9.2, 정부안 제출)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18~)


- 개발된 신규기술을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방심위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웹하드·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신규기술을 이전하여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 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26)하는 한편,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한다.


(피해자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한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하여,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관련 기관 연락처

< 관련 기관 연락처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전화접수(1337)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문의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전화 접수(02-735-8994)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02-333-1295/www.resm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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