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강도높은 개선책 추진키로
게시일
2013.05.23.
조회수
3377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2-3704-9775)
담당자
이관표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강도높은 개선책 추진키로

 - 중국 전담여행사, 초저가 관광상품 판매 시,

행정제재 강화, 갱신제 도입

 - 의료관광,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 관광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저가관광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ㅇ 작년에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하고, 관광수입 142억 불을 기록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의 저가관광 상품의 등장은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선진화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ㅇ 특히 저가관광은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저가 송객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의 과도한 경쟁 →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 무자격 가이드 채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형성하여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수용태세(숙박·음식·쇼핑·안내 등) 발전 저해, 지방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관광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구조로 전환해 관광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첫째, 초저가 관광상품이 범람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양국 관광 장관은 작년 1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저가 방한상품 운영,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후속 조치로 중국은 금년 4월 ‘여유법’을 제정하여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10월 1일 시행) 우리나라도 지상경비가 마이너스이며, 쇼핑 시 사전고지 시간·횟수가 초과되고,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 취소)하고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국장급의 ‘한중 관광품질 향상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여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여행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초저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ㅇ 둘째, 관광객에게 질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셋째, 쇼핑 유도를 가장 중요한 채용 요소로 하여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을 실시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 동시에 저가관광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연관광, 웨딩관광, 레저·휴양관광 등 고소득층을 목표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의료관광을 휴양 및 요양으로 연결시키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 주요 동선에 맞춘 외국어병기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관광안내전화(1330), 가이드북, 안내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해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나라가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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