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게시일
2011.11.24.
조회수
5113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22)
담당자
박현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2012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2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11. 24. 국무총리 주재) 개최

-콘텐츠산업, ‘12년 정부예산 6,595억 원 투입(’11년 6,004억 원)

-마트콘텐츠산업, ‘15년까지 3조 원 시장규모, 3만 7천 명 신규고용창출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정부는 11월 24일 10:30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11개 부처 장관 및 이석채 KT   회장, 김인규 KBS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o 동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3개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으로,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콘텐츠정책 역량강화 필요성을 반영,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관계부처 합동)’,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방향(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건의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2012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 스마트, 공생발전, 창의· 창직, 글로벌진출을 핵심기조로

80조 원(매출), 45억 불(수출), 56만 명(일자리) 달성 목표


2012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범국가적 육성체계 마련,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유통·기술    핵심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확충 및 추진역량 강화>



□ 먼저, 2011년 6,004억 원이었던 콘텐츠산업 관련 정부예산이 2012년 6,595억 원으로   확대되며, ‘시행계획’의 5대 추진전략 시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도 2011년 3,279억 원에서 2012년 4,017억 원으로 73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하여 ’12년 1,6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한편,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 보증프로그램’ 신설·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콘텐츠코리아 과제기획 TF”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력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초기시장 수요 창출을 위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3D, CG, e러닝, e트레이닝, 스마트콘텐츠 등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약 16% 확대(‘11년 529억 원→ ’12년 618억 원)할 계획이다.


한편, 각 기관별로 분산된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콘텐츠와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융합연구 수행기반을 구축한다.



                    <창의인재 양성과 창의자산 활용 확충>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창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대학창조캠퍼스화’ 지원대상을 전년 대비 2배 확대(200개 과제→400개 과제)하고, 전문가와 연계한 도제식 멘토스쿨인 ‘창의인재 동반사업’(45억 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을 강화(18개교, 17개 프로젝트, 549명)하고 , 3D 입체영상콘텐츠 전문인력(1,000명, 60억) 등 차세대  콘텐츠분야의 인력양성을 대폭 확충한다.


공개 가능한 공공정보를 쉽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11년 7월 개설한 ’국가공유자원포털(data.go.kr)'의 공공정보 목록서비스(정보명, 제공범위 등)를 확대하고, ‘11년 시범 구축 중인 ’공간 정보오픈플랫폼‘의 대상지역을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11년 30억 원 → ‘12년 118억 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K-POP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 음악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시아 음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 버금가는 음악야의 아시아뮤직네트워크’를 구축, 지원(15억 원)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 교육용 콘텐츠의 ODA(공적개발원조)도 대폭 확충(‘11년 1.5억 원→’12년 11.3억 원)할 계획이다.


□ 또한,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11년에 처음 결성(결성액: 1,236억 원)한   글로벌콘텐츠펀드를 ’12년 상반기에 추가로 결성(1,000억 원 규모)하고, 영화(30건)·  방송 (4편)등의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만화(‘11년 39억 원→’12년 63억원)·애니메이션(‘11년 57억 원→’12년 90억 원)·캐릭터(‘11년 30억 원→’12년 76억 원) 기초 장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콘텐츠의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통합플랫폼’을 구축(2개소)하는 한편, 국산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될 수 있도록 인프라·마케팅·결제·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기기-서비스-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11년 시작한 차세대콘텐츠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60% 증가한 500억 원(국고 71억 원)  으로 확대하고, 차세대콘텐츠 ·영화·e스포츠 등 분야별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12년 상반기까지 실질적 협력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모니터링·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으로 불법물 삭제를 확대(‘11년 35만 건→’12년 54만 건)하고,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신사업법 개정, ‘11. 11.)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 하고, 방송··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신디게이트’의 설립을 추진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을 통한 영화 부가시장 확대를 위하여 ‘불법영상물 유통차단시스템(영화 DNA 등 기술기반)’을 구축한다.


□ 또한, 첨단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11년 701억 원→’12년 773억 원)   하고, 콘텐츠 선진국가와의 국제 공동기술개발을 강화(‘12년 한-뉴질랜드 MOU 체결 등)하는  한편, 전자출판·이러닝 등 분야의 대표 국제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표준화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2012년에는 매출 80조 원, 수출 45억 불, 일자리 56만 명 목표를 달성하여 2015년 세계 5대 콘텐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


 □ 정부는 스마트 시장이 확산되고 국제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 동 전략은 지난 10월 13일 정부가 선정한 10대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2015년까지 우리 스마트 콘텐츠 시장을 3조원까지 키우기 위한 6대 중점 추진과제별 정책들을 담고 있다.


    * 6대 중점 추진과제 : 신산업생태계 조성, 스마트콘텐츠 투자 및 제작 활성화, 국내 문화기술(CT)    역량강화, 글로벌시장진출 확대, 창의인재 양성 및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환경에 따른 저작권제도 개선


 □ 우선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양시는 공동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75㎡ 규모의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약 100여 개의 1인 창조기업 또는 중소 콘텐츠기업이 아이디어만을 갖고도 사업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인큐베이팅, 테스트베드,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멘토링을 통해 성공경험이 있는 경영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 정부는 또한 국내 온라인 유통플랫폼이 해외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네트워크, 서버 등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지원한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70%의 정부 출자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제작 초기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등 스마트 콘텐츠에 주력하는 창업자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를 최대 0.5%까지 감면하고 보증비율도 종전 85%에서 100%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 환경 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책임인정 범위 등의 이슈에 대응하고, 디지털 교과서, 전자출판 등의 저작물 이용제도 개선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 콘텐츠 육성 전략이 스마트폰 기기 경쟁에서 애플에 선점당한 과오를 ‘콘텐츠’ 분야에서 회복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신한류 3.0 시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진한다. 법 개정 시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및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공공저작물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교육분야 저작권집중관리 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교과부 저작물을 관리하고, 교육기관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저작물 제공 추진하며, 저작물 기부·나눔 사업을 전개하여 자유 이용 및 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지식재산기본계획’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저작물권리 신탁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교육 목적의 공정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주요추진사업 내용

     2.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3.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

     4.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담당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박현경 사무관(☎ 02-3704-9622),
디지털콘텐츠산업과  방진아 사무관(☎ 02-3704-9314),
저작권정책과 정은영사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