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게시일
2020.08.29.
조회수
1710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80)
담당자
김훈
붙임파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에스비에스(SBS)2020828()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늑장 발표에 징계까지 맹탕’>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이 터진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문체부는 가장 큰 책임을 대한체육회에 물었습니다.”라며, 대한체육회 징계 조치와 경주시체육회 주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사건에 대해 72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724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83일까지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보완한 후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84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수차례의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등을 사유로 지연하다가 827일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28,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비상임 직위로서 문체부가 임면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어 엄중 경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무총장은 체육회 사무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 임원으로, 한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라 해임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번 특별조사 결과의 분 요구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감독권으로서 마땅히 수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현 체육국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이므로 큰 불이익에 해당됩니다.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청이 최 선수와 관련해 민원을 문의(3)하고 주경찰서가 수사 협조를 요청(4. 2., 5. 21.)해 최소한 최 선수 사망 한 달 전에 철인3종팀 내 폭행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국체육대회 출전 명단에 포함된 부적격자인 팀닥터의 존재도 파악하지 않는 등 실업팀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실업팀 관리 소홀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당시 회장과 사무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조치가 불가능니다. 그래서 현 경주시체육회장*에 대해 소속 업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조치를 요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경주시체육회장 000 : ’202월 취임, 사무국장 000 : ’2071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김훈(☎ 044-203-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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