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제이(CJ)에 문화융성 광고 강요 의혹’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게시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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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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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044-20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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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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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제목

‘정부, 시제이(CJ)에 문화융성 광고 강요 의혹’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24일(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문화융성 홍보를 위해 시제이(CJ)에 광고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광고는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제이 이앤엠(CJ E&M)과 광고계약을 체결, 추진되었습니다. 시제이 이앤엠(CJ E&M) 측은 제안서를 통해 문체부가 부담하는 광고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영업 범위 내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융성 광고 집행액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문체부 훈령)」에 의거, 당시 제2차관이 이를 최종 결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송출이 이루어진 것이며, 시제이(CJ)에 대한 강요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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