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4.10.30.
- 조회수
- 4323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과(0442033212)
- 담당자
- 권도연
- 붙임파일
일부 언론의 정부광KDRH수주 대행 제도 관련 기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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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정부광고 대행 업무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중소 광고대행사의 규제 개선 요청이 관련 부처의 벽에 막혀 있으며 중소광고대행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소광고대행사의 정부광고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철폐(실적평가·신용평가 폐지, 평가회 비용부담 완화 등), △민간 협업 적용을 위한 광고주 광고취급액 하향 조정(50억 원 → 20억 원) △광고주 대상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현재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현행 정부광고 대행 제도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신문·방송산업에 직접 지원되는 등 언론진흥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무분별한 광고 수주 경쟁 등에 의한 무질서를 방지한다는 점, △민간에 비해 저렴한 대행 수수료로 정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 등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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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권도연(☎ 044-203-321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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