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의 정부광고 대행 제도 관련 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4.10.30.
조회수
4323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0442033212)
담당자
권도연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일부 언론의 정부광KDRH수주 대행 제도 관련 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8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정부광고 대행 업무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
해달라는 중소 광고대행사의 규제 개선 요청이 관련 부처의 벽에 막혀 있으며 중소광고대행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소광고대행사의 정부광고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철폐(실적평가·신용평가 폐지, 평가회 비용부담 완화 등), 민간 협업 적용을 위한 광고주 광고취급액 하향 조정(50억 원 → 20억 원) 광고주 대상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현재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현행 정부광고 대행 제도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신문·방송산업에 직접 지원되는 등 언론진흥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무분별한 광고 수주 경쟁 등에 의한 무질서를 방지한다는 점, △민간에 비해 저렴한 대행 수수료로 정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 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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