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3.06.20.
- 조회수
- 4191
- 담당부서
- 대외협력과(02-746-9074)
- 담당자
- 정명숙
- 붙임파일
한예종 직원상조회 보도(6.18/6.20)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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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8일 및 6.20일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직원상조회 운영관련 노컷뉴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한예종 직원상조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상조회를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예종 직원상조회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엄연히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그간 관할세무서로부터‘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 운영해 왔으며, 자체적으로 회계업무 처리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상조회의 수익사업 운영 등 지적에 대하여
한예종 직원상조회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 복지후생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수익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외부업체(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는 매점, 자판기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는 국유재산사용료로 세입조치하고, 나머지는‘구내식당운영규정’에 따라 식당운영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세금 추가 납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당국 확인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당근로자 총8명 가운데 4명의 일용직(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 오전 8시~오후 7시반까지 근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예종 식당직원의 경우 총 8명 가운데 3명이 일용직 고용자로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이 관례적으로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채용해 왔으나 향후 개선할 계획이며, 4대 보험가입의 경우 산재보험외, 고용보험은 가입(1명) 조치하였고, 나머지 보험 가입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예종 식당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오후 2~3시)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반으로 기본 7시간을 초과한 2시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김용남(☎02-746-91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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