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직원상조회 보도(6.18/6.20)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게시일
2013.06.20.
조회수
4191
담당부서
대외협력과(02-746-9074)
담당자
정명숙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한예종 직원상조회 보도(6.18/6.20)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년 6월 18일 및 6.20일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직원상조회 운영관련 노컷뉴스 보도내용과 관련하 한예종 직원상조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상조회를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예종 직원상조회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엄연히 실체가 있는 조직으 그간 할세무서로부터‘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 운영해 왔으며, 자체적으로 회계업무 처리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상조회의 수익사업 운영 등 지적에 대하여

 한예종 직원상조회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 복지후생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수익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외부업체(장애인단체 등)에 위고 있는 매점, 자판기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는 국유재산사용료로 세입조치하고, 나머지는‘구내식당운영규정’에 따라 식당운영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세금 추가 납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당국 확인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당근로자 총8명 가운데 4명의 일용직(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 오전 8시~오후 7시반까지 근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예종 식당직원의 경우 총 8명 가운데 3명이 일용직 고용자로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 관례적으로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채용해 왔으나 향후 개선할 계획이며, 4대 보험가입의 경우 산재보험외, 고용보험은 가입(1명) 조치하였고, 나머지 보험 가입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예종 식당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오후 2~3시)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반으로 본 7시간을 초과한 2시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김용남(☎02-746-91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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