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게시일
2012.09.11.
조회수
5854
담당부서
관광진흥과(02-3704-9737)
담당자
홍승모
시행일
2012.09.01.
붙임파일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훈령177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