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인기종목 실업팀 세제혜택 받는다
- 게시일
- 2010.08.23.
- 조회수
- 4959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2-3704-9832)
- 담당자
- 정준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신규 창단시 3년간 인건비ㆍ운영비의 7% 세액공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ㆍ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종목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다음 33개 종목이다.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ㆍ 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 스쿼시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준면적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7에 정한 종목별 면적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정준희 사무관(☎ 02-3704-9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비인기종목 실업팀 세제혜택 받는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