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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육아휴직의 확대 개편 및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폐지

게시일
2024.05.24.
조회수
381
작성자
김**

정책제안 개요

육아휴직의 확대로 육아 여성에게 해택을 증가시켜서 출생률 상승에 기여한다. 현행의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이나 올해 신설된 6+6은 아이와의 공감대 형성과 일과 육아양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쌍둥이에게도 좀더 좋은 해택을 주어 쌍둥이의 축복을 지원해줘야 한다.



정책제안 상세

제안배경(이유)

현재의 1년 이내의 육아휴가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고 육아급여에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육아를 위해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제안내용

현행기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개정안
육아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의 2년으로 확대 (쌍둥이 일시는 3년)
첫째 1년은 통산임금의 80%지급(상한액 없음)
둘째 2년은 통산임금의 50%지급 (상한액 없음)
셋째 3년은 통상임금의 0%지급 (쌍둥이 일시에만 한함)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처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기대효과

출생율 상승과 일과 가정 양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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