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2023.01.12)「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