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다만, 분배공고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배금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담당자 민정연 김경채 유소현 서병준 전자우편 wordle@kolaa.kr abcchae@kolaa.kr sohyun@kolaa.kr bjseo@kolaa.kr 연락처 02-2608-2037~8 (팩스 : 02-2608-2031) 직통전화 070-4265-2524 070-4265-2529 070-4265-2525 070-4265-2457 홈페이지 www.kola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