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포함한다)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다.
저작권이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측에서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역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권리의 대리, 이용의 알선 등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 것이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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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im0***
2022. 10. 25.
저희 기업은 교육서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노동부 한국산업익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책 사업은 플랫폼 공간을 개설 취, 창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대상 교류의 장을 만들기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ai관련 영화를 소규모로 무료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저희 공간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사용되는 공간이기때문에 공간안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커리어개발교육, 공간대관 모두가 무료입니다. ) 해당 대상 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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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2. 4. 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