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일
2022.12.26.
조회수
622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9)
담당자
김준환
붙임파일
<주요내용>
ㅇ 공직자가 아닌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ㅇ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22.12.29~23.1.27)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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