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변경사항
게시일
2014.11.10.
조회수
3180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83)
담당자
송평수
붙임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14.9.2.) 및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14.10.31.)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변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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