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종무실

종무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종무1담당관종무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 종합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종교연합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 종교연합단체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 전통사찰이 보유한 재산에 관한 정보, 전통사찰의 소유자 개인정보, 전통사찰 자문위원의 개인정보, 전통사찰 지정 및 지원 결정을 위한 회의의 회의록
제5호, 제6호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에 관한 서류, 연구용역 진행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제5호, 제6호
종교문화 활동지원 및 기반구축
  • 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의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서류의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제6호
종무2담당관종무행정의 수립․시행
  •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
제5호
종교단체 업무의 지원
  •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공직자 종교 차별신고 센타 운영
  • 신고 및 신고건 처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용역 추진
  • 개인정보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제5호, 제6호
종교문화 활동지원 및 기반구축
  •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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