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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필수로 읽어보고 가세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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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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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원고료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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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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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원고집필 부당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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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저작권 및 2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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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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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협찬 및 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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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이의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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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필수로 읽어보고 가세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하단 상세내용 참조

목적·계약당사자

목적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사·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
계약당사자
방송사와 방송작가
제작사와 방송작가
주요내용(원고료ㆍ의무).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원고료ㆍ의무)

원고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지급시기,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의무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의 원고의 집필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주요내용(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는 행위 금지

주요내용(원고집필 부당거부 금지).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원고집필 부당거부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하거나 인도 거부 금지

주요내용(저작권 및 2차 이용).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저작권 및 2차 이용)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주요내용(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프로그램'의 예고 및 홍보를 위하여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

주요내용(협찬 및 간접광고).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협찬 및 간접광고)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협찬 및 간접광고 삽입 협조

주요내용(이의분쟁 해결).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이의분쟁 해결)

이의·분쟁 시 당사자 간 합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저작권위원회 조정, 관계 법령 등으로 해결

※방송작가가 원고 집필 외 업무를 담당한느 자료조사원, 재작가 등으로 역할하거나, 프로그램 장르 및 업무특성 상 권리관계 규정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없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업무위탁)'을 준용하여 계약서 작성

특히 방송작가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준용이 요구

홈페이지 안내. 하단 상세내용 참조

홈페이지 안내

경로 안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자료공간
2.법령자료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정보마당
2.서식자료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방송영상광고과 : ☎ 044-203-3232,3239
대중문화산업과 : ☎ 044-203-2464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방송산업팀 : ☎ 061-900-6330,6332
산업정책팀 : ☎ 061-900-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