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는 행위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하거나 인도 거부 금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프로그램'의 예고 및 홍보를 위하여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협찬 및 간접광고 삽입 협조
이의·분쟁 시 당사자 간 합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저작권위원회 조정, 관계 법령 등으로 해결
※방송작가가 원고 집필 외 업무를 담당한느 자료조사원, 재작가 등으로 역할하거나, 프로그램 장르 및 업무특성 상 권리관계 규정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없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업무위탁)'을 준용하여 계약서 작성
특히 방송작가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준용이 요구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다운로드2021. 10.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