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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선택됨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ㆍ하도급ㆍ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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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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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주요내용(대상)
주요내용(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주요내용(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은
주요내용(원고료·출연료 등 지급보증)
주요내용(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제작]
주요내용(손해배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주요내용(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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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계약당사자
목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당사자
방송사와 제작사
주요내용(대상)
제작 표준계약서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 방송프로그램
주요내용(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제작]
주요내용(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용허락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음
주요내용(원고료·출연료 등 지급보증)
1.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원고료·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2.원고료·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제작]
주요내용(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제작]
주요내용(손해배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주요내용(분쟁해결)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홈페이지 안내
경로 안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자료공간
2.법령자료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정보마당
2.서식자료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방송영상광고과 : ☎ 044-203-3232,3239
대중문화산업과 : ☎ 044-203-2464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방송산업팀 : ☎ 061-900-6330,6332
산업정책팀 : ☎ 061-900-6550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021. 10. 27. 개정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021. 10.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