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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필수로 읽어보고 가세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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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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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지급주기·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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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최대촬영시간·휴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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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사고조치·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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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보충촬영·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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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권리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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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안내
계약서는 필수로 읽어보고 가세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하단 상세내용 참조

목적·계약당사자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사·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속사(매니지먼트사)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
계약당사자
방송사-대중문화예술인-매니지먼트사
제작사-대중문화예술인-매니지먼트사
주요내용(지급주기·이행보증).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지급주기·이행보증)

지급주기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원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 지급
이행보증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함
주요내용(최대촬영시간·휴식시설).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최대촬영시간·휴식시설)

최대촬영시간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가수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도록 함
휴식시설
장기 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주요내용(사고조치·미성년자 보호).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사고조치·미성년자 보호)

사고조치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주요내용(보충촬영·계약불이행).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보충촬영·계약불이행)

보충촬영
재촬영 등 추가의 촬영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 비용을 지급해야 함
계약불이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주요내용(권리의 귀속). 하단 상세내용 참조

주요내용(권리의 귀속)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

홈페이지 안내. 하단 상세내용 참조

홈페이지 안내

경로 안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자료공간
2.법령자료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정보마당
2.서식자료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방송영상광고과 : ☎ 044-203-3232,3239
대중문화산업과 : ☎ 044-203-2464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방송산업팀 : ☎ 061-900-6330,6332
산업정책팀 : ☎ 061-900-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