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실시
게시일
2014.03.27.
조회수
5008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8)
담당자
강민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실시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이하 예술인복지재단)은 최근 발생한 배우 우봉식 사망사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 등과 관련하여, 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을 어려운 예술인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월 24일 접수 시작 후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600명에 달하는 등,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예산 중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예산을 기존 8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소득 등의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언론 보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협·단체 추천, 지자체 협력을 통한 어려운 예술인 발굴 강화


또한, 예술인 본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하여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로부터 어려운 예술인들을 상시적으로 추천받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에 책정된 예산 77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다. 강의형 전문기술 교육 사업으로 기획된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협·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시급성 측면이나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예술인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교육기관(500여 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도 예산을 축소하였다. 다만, 문화예술 장르별 교육매뉴얼 제작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중 부딪히게 되는 계약,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나 국가의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사업은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도 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월 21일(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와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예술인 복지 예산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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