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시행 첫발
게시일
2014.03.27.
조회수
357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2)
담당자
김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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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시행 첫발

- 문체부, 3. 28.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3월 28일(금) 한국저작권
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용 보상금」 고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금액, 납부 방식, 약정체결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용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 보상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 관련 3개 보상금제도 모두의 시행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 등, 선순환 구조에 따라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작권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 등에서 이용허락 절차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용 보상금’은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보상금 제도는 교육 분야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해 수준 높은 교육자료가 제작,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일 이와 같은 보상금 제도가 없다면 교육청 등에서 일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최신의 저작물을 신속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겨서 작성되는 교육자료들이 생명력을 얻기가 곤란할 것이다. 


포괄방식 기준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연간 350원 고시안 제시


문체부의 고시안에서는 보상금 납부방식으로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포괄방식의 보상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을 연간 350원으로 책정하였다. 포괄방식에 대한 기준금액은 현대정책연구원에서 ’13년 하반기에 장학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수학습지원센터 웹사이트에 대하여 연간 교육교재 작성 현황, 주요 저작물 이용 실태 및 교육기관에의 배포 현황 등 조사하여, 이용 저작물의 창작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교육지원기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액을 도출한 것이다. 


금년 7월 고시, 연말까지 납부를 위한 약정체결 추진


문체부는 4월 중순까지 각 시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견에 대한 조정을 거쳐, 7월 초에 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안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들은 2014년 하반기에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15년 초에 2014년도하반기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연간 총 75억 원 규모의 저작권산업 시장 창출 예상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창작자의 몫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서의 30억 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에서의 25억 원 등, 총 75억 원 규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징수된 보상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창작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상금 수령단체의 분배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저작권자 찾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추진계획(별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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