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4월16일자,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게시일
2010.04.16.
조회수
5094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과(02-3704-2721)
담당자
정재범
붙임파일

 서울신문 2010년 4월 16일자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관련 기사 중 ‘점자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학교재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 기사에서는 지난해 복지부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원으로 점자도서관을 문화부로 이관하고자 했으나, 문화부가 점자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닌 장애인시설로 인식하여 그대로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점자도서관은 현재도「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의 하나인 장애인도서관에 해당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도서관법」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장애인도서관 관련 국가 시책을 수립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용 점자도서, 녹음자료 등의 수집과 제작 배포,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점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점자도서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 및 자지단체로부터 문화분야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예산명목으로 운영비의 일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만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점자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할 경우, 현재 점자도서관에 지원하고 있는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시설 안에 설치?운영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원체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에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한 결과에서도 현행 예산지원체계를 벗어날 경우 점자도서관에 대한 예산 및 시설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점자도서관에 대한 지원혜택이 줄어 들 수 있는 제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아닌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점자도서관 제외를 희망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동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학생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는 부처간 업무조율이 안 되어 국가적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대학생 교재제작은 장애인이 소속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고, 중복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에서 제작한 교재는 제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재 외에 베스트셀러 등 다른 자료의 중복제작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점자도서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복제작 방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포털에 대체자료 제작목록을 사전에 업로드하도록 하여 중복제작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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