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행정지도 시행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게시일
2009.06.05.
조회수
4046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이승훈
붙임파일

 

웹보드 게임 행정지도 시행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해에 발표(2008.6.9)한“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사항이 업계의 반발로 취소가 되었다는 기사(2009.6.4, SBS 8시 뉴스“빗장풀린 인터넷 도박…업체 반발에 오락가락”)는 사실과 달라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도박」과 웹보드 게임은 다릅니다.

□ SBS 보도 내용은 인터넷 도박과 인터넷 웹보드 게임을 동일시 하고 있으나 양자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도박은 등급 분류 등 유통상의 사전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이트에서 환전이 가능한 불법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나, 인터넷 게임물은 법상의 게임물등급분류 심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서 게임 머니의 환전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동 보도에서는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성적 게임머니 환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나, 이는 인터넷 도박과는 다릅니다.



“자동베팅과 그에 따른 고액 베팅 폐지”행정지도의

실태점검 실시


SBS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자동베팅과 그에 따른 고액 베팅 폐지의 행지도를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취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2008.6.5)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웹보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조치한“풀베팅방 및 자동베팅 기능”등 서비스폐지에 관한 행정지도를 취소한바 없으며, 지난해에 조치한 행정지도의 시행여부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와 관련된 서비스개선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시정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게임물의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이미 마련중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방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게임산업진흥관한 법률」개정안에 사행적 목적으로 환전하는 게임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의 운영방식 등이 사행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급반려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반영한바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를 통한 게임머니환전 사이트의 단속을 시행,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162개 사이트(‘09년 5월 현재)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게임 이용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환전의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속 ID 및 게시판을 활용한 불법 환전 광고행위 등에 대하여 각 업체별로 사후관리의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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