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전자신문 ‘中 게임사 ...'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7.07.10.
조회수
4414
담당부서
게임산업팀(02-3704-9364+)
담당자
신종필
붙임파일
2007년 7월 6일 전자신문 2면 ‘中 게임사 불법행위 한국 정부 정면 대응’ 제목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게임비지니스센터는 한·중간 게임산업 교류 활성화 목적 -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중국 내 게임 관련 불법 행위에 정면 대응하기 위하여 ‘게임비지니스센터’를 개설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중국 상해에 개설하는 ‘게임비즈니스센터’는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게임업체와 중국 업체간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상해문화원 전시홍보관에 설치되는 ‘한국게임 홍보관’의 운영 등을 위해 설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에 ‘비지니스센터’를 개설하고 중국 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여 정면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양 국간 저작권 문제는 상호 협력, 문제 해결 추진 중 -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그 동안 중국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 협력 창구로서 2006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북경 사무소를 개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중국 정부와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게임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개설하는 ‘게임비지니스센터’는 양국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신종필 사무관 (T. 3704-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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