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게시일
2011.09.08.
조회수
3414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5)
담당자
유선
붙임파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_183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유효기간 사전안내).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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