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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실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들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을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들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 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오늘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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