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한상영가 영화, 그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등급 분류>
게시일
2020.06.11.
조회수
1896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카드뉴스] 제한상영가 영화, 그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등급 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등급 분류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고예원

제한상영가 영화, 그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등급 분류


영화등급 분류? : 아래 내용 참조
ⓒ고예원


영화 등급 분류란?

영화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분류로,

관객에게 제공되는 영화는 등급분류를 받아 상영해야 하며

총 5단계(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로 분류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되는 단편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이 가능하다


영화등급분류기준 : 아래 내용 참조
ⓒ고예원

영화 등급은

주제, 대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약물, 공포 등

7가지 요소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진다

영화등급분류단계 : 전체관람가 - 아래 내용 참조
[▲겨울왕국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 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등급분류 7가지 기준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작품들이 해당한다.

주제의 경우 권선징악이 뚜렷해 선과 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

폭력성의 경우 피를 흘리는 장면, 상처 등의 표현이 없는 것이

전체관람가 분류 기준의 일부이다

영화등급분류단계 : 12세 관람가 - 아래 내용 참조
[▲완득이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12세 이상 관람가

만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등급분류 7가지 기준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작품들이 해당한다.

주제의 경우 폭력의 가해자를 영웅시하거나, 가해 행위를 미화,조장하지 않는 것,

선정성의 경우 침대에서 성적 행위 암시 없이 가벼운 신체 노출이 표현된 것이

12세이상관람가 분류 기준의 일부이다 .

영화등급분류단계 : 15세 관람가 - 아래 내용 참조
[▲어바웃타임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15세 이상 관람가

만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등급분류 7가지 기준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작품들이 해당한다.

모방의 경우 폭자살 행위 등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것,

선정성의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이 있으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결하게 한 것 등이 분류 기준의 일부이다.


영화등급분류단계 : 청소년 관람불가 - 아래 내용 참조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관람불가

만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

등급분류 7가지 기준이 구체적, 직접적 표현된 작품들이 해당된다.

주제의 경우 장애인 등 특정인의 권리를 적나라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것,

공포의 경우 무기류를 통한 상해시 발생하는 음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분류 기준의 일부이다.

영화등급분류단계 : 제한상영가 - 아래 내용 참조
ⓒ고예원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주제의 경우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한 것, 

선정성의 경우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이 제한상영가 분류 기준의 일부이다.

쉽게 판정되지 않는 제한상영가 영화의 경우

2019년에는 국내영화 기준 2편만이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를 판정받았으며,

2019년 국내영화 기준 가장 많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로,

총 582편의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화예고편 & 포스터 등급 준류 표기: 예고편, 포스터  - 아래 내용 참조
[▲예고편, 포스터 예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예고편과 포스터에도 본편 영화의 등급을 기재해야 하는데,

예고편의 경우 초기화면이나 마지막 화면 우측 하단에

포스터의 경우에는 우측하단에 표시하되 일반 글자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예고편과 포스터 모두 본편등급 분류 이전에는 상영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진행중’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의 영화 등급 - 아래 내용 참조





나의 영화 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내가 관람한 영화에 대한 등급을 남길 수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의 교육체험 - 나의 영화등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신영화들에 대한 등급평가는

성별,연령,적절등급,등급분류시 고려사항과

그 수위 그리고 관객들의 관람가이드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된 관람객의 등급의견은 등급분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추첨을 통해 매달 등급의견을 남긴 참여자 10명은 상품도 받을 수 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 ▼▼

https://www.kmrb.or.kr/kor/Main.do


▼▼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영상물등급분류 체험' ▼▼

https://blog.naver.com/mcstkorea/221160326043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 울림 15기 고예원 메일 toplate@naver.com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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