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복지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예봄’>
게시일
2019.09.25.
조회수
1351
담당부서
대변인(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복지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예봄’>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표지판

[▲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표지판 Ⓒ유민선]    

예술인들은 활동 시간이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양육 시 기존 보육 기관에 맡기는 게 쉽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사업을 지원한다.

돌봄센터 안내 브로슈어
[▲ 돌봄센터 안내 브로슈어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는 예술인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 시설을 운영 중이다. 먼저 14년에 개소한 ‘반디 돌봄센터’는 공연예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학로에 세워졌는데 만족도가 높아 17년에는 홍대와 연남동 근처에 예술인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마포구 ‘예봄센터’를 개소했다.

예봄센터 입구
[▲ 예봄센터 입구 Ⓒ유민선]

개소 2년이 지난 현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봄센터를 방문해보았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5번 출구로 나와 3분 정도 걸으면 센터에 도착하는데, 2층 단독주택 건물 하나가 다 센터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공간답게 대문에 꽃 모양의 깃발이 걸려있다.

예봄센터 내부
[▲ 예봄센터 내부 Ⓒ예술인자녀돌봄센터]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내부는 안락한 거실 같은 느낌이다. 곳곳에 귀여운 인형들이 눈에 띄었다. 안전을 위해 모서리 방지 쿠션을 붙여뒀고, 교구나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활동실, 급식을 먹는 주방, 돌봄 선생님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 등으로 공간이 구성돼있다.

뛰어노는 아이들
[▲ 뛰어노는 아이들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늘 3명 이상의 돌봄 선생님이 근무한다. 기존 어린이집과 달리 유아부터 아동까지 나이대가 다양해서 형제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자연스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미술 활동에 집중한 아이들
[▲ 미술 활동에 집중한 아이들 Ⓒ예술인자녀돌봄센터]

공동체 의식 함양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술교육도 진행한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며 창의력도 기를 수 있다.

야외활동하는 아이들
[▲ 야외활동하는 아이들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센터 앞마당
 [▲ 센터 앞마당 Ⓒ유민선]

센터 위치를 알아볼 때,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당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데 최근에는 모종을 심기도 했다. 오른쪽에 보이는 방울토마토, 고추가 아이들이 직접 심고 가꾸는 모종이다.

친환경 급식 인증 현판
[▲ 친환경 급식 인증 현판 Ⓒ유민선]

센터는 아이들에게 식사, 간식도 무료로 제공한다. 점심시간은 12시, 간식 제공시간 15시, 저녁식사는 17시 30분부터이고,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매달 말에 다음 달 급식 메뉴표를 받아볼 수 있다.

예술인 증명 절차
[▲ 예술인 증명 절차 Ⓒ누리집]

이러한 예술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자료들을 제출해 신청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예술인의 범주로 볼 수 있을까? 예술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예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술 활동 유형이 창작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 지원 및 기획까지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술 분야 역시 사진·건축·만화·연극·문학 등 다양하다. 아래 누리집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
[▲ 아이들이 노는 모습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예봄 예술인자녀돌봄센터는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만 10세 자녀라면 이용 가능하다.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전화나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이용 안내

■ 이용시간 : 화~일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월요일 휴무)

■ 이용요금 : 시간당 500원

■ 이용대상 : 예술인 자녀 / 첫 방문 시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예술인 활동 증명서, ④ 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 울림 14기 bb960422@naver.com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유민선 기자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복지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예봄’>"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