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해양 크루즈 관광산업 본격 육성
게시일
2007.04.02.
조회수
5311
담당부서
국제관광팀(02-3704-9772+)
담당자
이승훈
본문파일
붙임파일
국제 크루즈선 기항여건 및 크루즈관광산업 환경 개선,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대표 기항지로 발돋움

우리나라가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대표 기항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부가가가치 해양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한·중·일 동북아 지역의 교류 협력 증진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 크루즈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양 크루즈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성장률이 8.1%로 일반 관광시장의 성장률인 4.3%에 비해 성장세가 훨씬 크며, 특히 동북아 크루즈 관광객은 2015년 100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 번에 발표된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계획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9년간 1~2차 계획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3,184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은 외국 국적의 크루즈선 기항 및 모항 유치를 확대하여 고소득의 외국인 관광객 방한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크루즈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국내 크루즈선사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크루즈선 기항여건 및 수용태세 개선

-경쟁국(싱가포르, 홍콩, 상해)보다 크게 부족한 크루즈선 기항 전용부두 개발(2020년까지, 6개항 8개 선석 확보, 예산: 3,136억원)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2011년까지, 957백만원)
-크루즈 관광객 하선율을 제고하기 위한 선상홍보 프로그램 개발(2011년까지, 240백만원)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연장, 감면규모 확대 검토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과여객(TWOV: Transit Without Visa) 인정 및 선상수속절차 상시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쇼핑 환경 조성 및 크루즈 관련 인력양성체제의 구축(2011년까지, 185백만원)

②해외 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한 크루즈 기항 확대
-해외 크루즈 유치 7대 중점 지역 선정 및 판촉활동 지원
-크루즈 주요 컨벤션 참가를 통한 해외 홍보망 구축(2011년까지, 1,450백만원)
-크루즈 본사 대상 홍보 판촉 활동 강화 및 크루즈 기항 인센티브 도입(2011년까지, 970백만원)

③크루즈 관광협의 및 정보교류 활성화
-크루즈 유치 증진을 위한 정부·지자체·업체간 ‘크루즈 관광진흥협의회’ 정례화
-동북아 크루즈 관광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크루즈 협의체 구성 제안 검토
-지자체 담당자 대상 크루즈 실무 아카데미 개최(2011년까지 135백만원)
-크루즈 관련 통계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2011년까지, 205백만원)

④국내 크루즈선사 육성 기반 조성
-우리나라 국적 국제크루즈선사 선박 확보 지원 대책 강구
-우리나라 국적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기준 완화
-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가 ‘공해상 크루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운법 특례 조항 신설 검토

정부는 이 같은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크루즈 관광객 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외 관광홍보 및 판촉활동, 크루즈 관광협의 및 정보 교류 활성화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크루즈선 전용부두 건설 및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지원 등은 크루즈선 전용부두 건설 및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지원 등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등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할 방침이다.